목동살기

1. 목동 단지 인테리어 : 철거

쪈의전쟁 2024. 5. 28. 09:16

다 부셨다. 시원하다.



비내력벽은 구청 허가(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베란다 확장도 마찬가지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 구조 변경으로 고발/신고 당할 수 있다. 누가 신고 하겠냐마는, 주변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험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허가나 동의서 등의 업무도 해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문에 무언가를 붙이라고 했단다. 2부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실에서도 보관한다고 한다. 아마 약속한(?) 내용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 피해나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입주 후에도 미움을 살 수 있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게 붙이라고 했던 그것(공사 하루이틀 전 업체에서 붙임)


기본 평면도 (네이버 부동산)


기본 레이아웃이 정해지면 철거 과정에서 비내력벽이 함께 철거가 된다. 천장도 다 부신다. 화장실도 다 깨버린다.

입구에서 바라 본 거실과 부엌
화장실 깨부시는 과정
입구 샷 (2)
베란다 확장을 위해 깨부심

일단, 속이 다 시원하다.
다음 과정이 기대되는 중..